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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이해

차종 구분부터 담보·특약·보험료 산출·
이륜자동차·해지 절차까지
자동차보험의 핵심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보험사별 담보 및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펠트 아이콘
차종의 구분(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보험 요율서는 승용자동차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원칙적으로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차량 크기·배기량 등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구분
  • 목적: 자동차의 등록·제작·구조 관리
자동차보험 요율서
구분기준예시
소형A(경형)1,000cc 미만캐스퍼, 레이, 모닝
소형B1,000cc↑~1,600cc↓코나
중형1,600cc초과~2,000cc↓쏘나타
대형2,000cc 초과그랜저, 제네시스
다인승1종7~10인승 전방조종구형 스타렉스
다인승2종7~10인승 비전방조종카니발, 팰리세이드
전방조종 자동차

다인승1종 (전방조종)

비전방조종 자동차

다인승2종 (비전방조종)

차종의 구분(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보험 요율서의 분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구분기준
경형 승합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소형 승합15인 이하 +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중형 승합16~35인 또는 크기 중 하나가 소형 기준 초과, 길이 9m 미만
대형 승합36인 이상 또는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 기준 초과 + 길이 9m 이상
자동차보험 요율서
구분기준
1종 승합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
2종 승합법정 승차정원 17~25인
3종 승합법정 승차정원 11~16인
경승합배기량 1,000cc 미만·일정 크기 이하 + 10인 이하 전방조종
💡 16인승 승합차 예시 — 자동차보험에서는 3종 승합이지만,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차량 제원에 따라 중형 승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구조·규모(경·소·중·대형), 자동차보험 요율서는 위험도·보험료 산정(경승합·3종·2종·1종)을 기준으로 별도 분류합니다.
차종의 구분(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는 승합차보다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보험 요율서의 기준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구분기준
경형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소형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총중량 3.5톤 이하
중형최대적재량 1톤 초과~5톤 미만 또는 총중량 3.5톤 초과~10톤 미만
대형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자동차보험 요율서
구분적재정량 기준
화물 1종5톤 초과
화물 2종2.5톤 초과~5톤 이하
화물 3종1톤 초과~2.5톤 이하
화물 4종1톤 이하
경화물경형 화물자동차
1톤 포터
관리법: 소형화물
보험: 4종 화물
2.5톤 마이티
관리법: 중형화물
보험: 3종 화물
5톤 트럭
관리법: 대형화물
보험: 2종 화물
8톤 트럭
관리법: 대형화물
보험: 1종 화물
⚠️ 5톤이 분기점 — 자동차관리법은 5톤부터 대형이지만, 자동차보험은 5톤까지 2종이고 5톤을 초과해야 1종입니다.
'소형 화물차 = 화물 4종'처럼 명칭이 그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차종의 구분(특수자동차·건설기계)
일반적인 운송 목적이 아닌 특별한 설비·용도를 가진 차량과, 도로 주행성이 높아 자동차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건설기계입니다.
특수자동차 3종
구난자동차

구난자동차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구난차(렉카)

견인자동차

견인자동차

트레일러·추레라를 끌고 가는 헤드(트랙터) 차량

특수용도자동차

특수용도자동차

이동진료차, 방송중계차, 현금수송차, 크레인형 특수차 등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 건설기계 9종
덤프트럭
덤프트럭
타이어식 굴착기
타이어식 굴착기
(포클레인)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기중기
(크레인)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적재식)
노면측정장비
노면측정장비
(트럭적재식)
도로보수트럭
도로보수트럭
트럭지게차
트럭지게차
차종의 구분(이륜자동차)
배기량이나 최고정격출력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가입합니다.
구분기준 (배기량, 정격출력)
경형 이륜50cc 미만 (또는 정격출력 4kW 이하)
소형 이륜50cc 이상 ~ 100cc 이하 (또는 4kW 초과 11kW 이하)
중형 이륜100cc 초과 ~ 260cc 이하 (또는 11kW 초과 15kW 이하)
대형 이륜260cc 초과 (또는 15kW 초과)
차종별 보험가입 기준
차종을 나눈 다음, 다시 개인용·업무용·영업용으로 나눕니다
앞서 살펴본 승용·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이륜의 '차종' 구분이 끝나면, 이번엔 소유주와 운행 목적에 따라 계약 종목을 한 번 더 나눕니다.
개인용

개인용

개인이 자가용으로 소유·운행하는 승용차. 가장 일반적인 계약 형태(비사업용)

업무용

업무용

개인·법인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합·화물 등. 법인 소유는 가입경력요율 미적용

영업용

영업용

택시·화물운송 등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사업용). 대인Ⅱ 1억원 이상 의무가입

💡 예) 개인이 타는 팰리세이드는 '개인용 승용 대형', 법인이 타는 포터는 '업무용 4종 화물', 택시는 '영업용 승용'으로 매칭됩니다.
이륜자동차는 배기량과 별개로 운행용도(유상/비유상/가정용)에 따라 다시 나뉩니다.
💡 이후 모든 담보·특약·요율 내용은 이 두 단계(① 차종 → ② 개인용/업무용/영업용) 구분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화물차 사례로 보는 차종구분
화물차 사례로 보는 개인용·업무용·영업용
같은 화물차라도 소유 주체와 운행 목적, 번호판 색상에 따라 계약 종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용

개인용 (화물차 가능)

가입 대상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소유한 4종 화물차(1톤 이하) 또는 경종 화물차(0.5톤 이하)
사용 조건 법인 업무용이 아니고 영업용(노란 번호판)이 아닌 순수 가정용·출퇴근용·일상생활용
해당 차량 포터, 봉고, 렉스턴 스포츠, 콜로라도 등을 개인이 일상용으로 탈 때

업무용

업무용

가입 대상 법인(회사)이 소유한 모든 화물차, 또는 개인 소유라도 1톤을 초과하는 화물차(3종·2종·1종)
사용 조건 회사 업무(물건 나르기, 출장 등)에 사용하되 운송료를 직접 받지 않는 대가성 없는 운행
해당 차량 법인 소유의 포터, 또는 개인이 소유한 2.5톤 마이티 등

영업용

영업용

가입 대상 노란색 번호판(영업용 번호판)을 단 모든 화물차
사용 조건 다른 사람의 짐을 실어주고 직접적인 운송 대가(운임)를 받는 목적으로 운행
해당 차량 택배 트럭, 용달 화물, 대형 카고트럭 등

운전과 운행의 핵심 차이
'운전'은 조종하는 행위 자체, '운행'은 차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더 넓은 개념 — 사고 시 보험 처리 가능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구분운전 (조종 행위)운행 (사용 및 관리)
정의차를 주행 상태로 움직이는 것차를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
시동 여부반드시 시동이 켜져 있어야 함시동이 꺼져 있어도 성립 가능
장소 기준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한함주차장, 사유지 등 장소 제한 없음
법적 기준도로교통법 적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적용
운전
운전 (Driving)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를 주행시키는 의도적인 행위

  • 성립조건: 시동이 켜져 있고, 기어가 작동하며, 차가 실제로 이동해야 함
  • 적용예시: 주행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앞차를 추돌한 사고
운행
운행 (Operation)

시동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 장치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관리하는 모든 과정

  • 성립조건: 시동이 꺼져 있어도 차량 고유 장치를 사용 중이면 운행
  • 적용예시: 문 개폐 중 사고, 트렁크 짐 하차 중 사고, 주차 브레이크 풀림 사고
⚠️ 보상 제외 예시: 주차된 차 안에서 가스버너를 켜고 차박을 하다가 불이 난 경우 — 단순 공간·숙박용 사용이라 운행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으로 처리)
보험의 3가지 구조
배상책임손해
1
배상책임손해
대인배상책임: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할 시
대물배상책임: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 시
자기신체손해
2
자기신체손해
차주와 운전자 및 그 가족이 죽거나 다칠 시
자기차량손해
3
자기차량손해
자기 자동차가 파손 또는 도난 시
※ 운행자: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자동차보험의 당사자와 피보험자 유형
자동차보험을 이해하려면 계약을 둘러싼 사람들의 역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동일인인 경우가 많지만 법인차량·리스차량 등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정의
자동차보유자(소유자)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개념)
보험계약자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의 5가지 유형
유형정의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피보험자. 반드시 자동차의 소유자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친족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 중인 자
승낙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 중인 자
사용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가 소속되어 그 업무에 사용하는 법인·사업체 등 사용자
운전피보험자위 4가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자)
💡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등 담보별 보상범위를 판단할 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담보의 이해
6가지 담보종목 한눈에 보기
대인배상Ⅰ·Ⅱ

대인배상Ⅰ·Ⅱ

Ⅰ: 의무보험, 피해자 1인당 유한보상
Ⅱ: 임의보험, 사망·부상·후유장해 무한보상

대물배상

대물배상

의무(2천만원)+임의 선택 가입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피보험자 본인·가족 상해 보장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 사고 피해 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내 차량 파손·도난 보상

💡 의무보험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의무보험(대인Ⅰ+대물 2천만원)은 피해 규모가 크면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접수 사고 중 1/3(33.5%)이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대인Ⅱ·대물 증액·자기차량손해 등 임의보험으로 보장범위를 넓혀야 실제 손해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얼마나 낼까요
구분비사업용 대인Ⅰ비사업용 대물사업용 대인Ⅰ·Ⅱ사업용 대물이륜 대인Ⅰ이륜 대물
10일 이내10,000원5,000원30,000원5,000원6,000원3,000원
매 1일 초과4,000원2,000원8,000원2,000원1,200원600원
최고 한도60만원30만원100만원30만원20만원10만원
자동차 사고와 보험의 역할
기본 처벌 규정

1. 기본 처벌 규정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업무상과실치사상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 면제요건

2. 형사처벌 면제요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다음 중 하나만 충족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피해자의 처벌불원(반의사불벌죄)
② 대인배상Ⅱ(무한) 포함 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면제 예외 상황

3. 형사처벌면제 예외 상황

합의·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예외 없이 처벌됩니다.
· 피해자 사망
· 피해자 중상해(식물인간, 불구 등)
· 뺑소니·음주측정 거부
· 12대 중과실 사고

12대중과실
종합보험 가입해도 형사처벌 대상
12대중과실
12대 중과실 해당 시 —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
민사와 형사
대인배상Ⅱ와 형사합의지원금은 목적과 시점이 다릅니다
두 개념이 비슷해 보이지만, "얼마나 배상하는가"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언제 지급하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인배상Ⅱ (자동차보험)
  • 목적: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위자료·상실수익액 등)
  • 지급주체: 자동차보험사가 산정기준 또는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
  • 시점: 손해액이 확정된 후(치료 종결 등) 지급되는 경우가 많음
형사합의지원금 (운전자보험)
  • 목적: 가해자의 형사처벌 회피·감형을 위한 합의금
  • 지급주체: 가해자 본인이 당사자 간 협의로 지급, 운전자보험의 법률비용지원 특약으로 실손 보전
  • 시점: 수사·기소 단계에서 신속하게 필요
💡 대인배상Ⅱ와 형사합의지원금은 배타적이지 않은 보완 관계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배상을, 운전자보험은 형사·행정 절차 대응을 각각 담당합니다.
NOTE
교통사고 발생
민사책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등
주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형사책임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뺑소니 등에서 형사처벌 문제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 가능
정해진 합의금 공식 없음
대인배상의 보상한도
대인배상Ⅰ (의무보험)
구분사망부상후유장해
1인당1억5천만원(최고)/2,000만원(최저)3,000만원(1급)/50만원(14급)1억5천만원(1급)/1,000만원(14급)
1사고당무한
대인배상Ⅱ (임의보험)
구분사망부상후유장해
1인당무한
1사고당무한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부상보험금

부상보험금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

후유장해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상실수익액, 위자료, 개호비

보험금지급방법: (보험금지급기준 또는 확정판결 금액 + 비용) − 공제액입니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 초과액만 지급됩니다.

대인배상Ⅰ의 5가지 특징: 가입강제, 해지 제한, 피해자직접청구, 유한보상, 무과실책임주의
대물배상의 보상한도
대물배상 의무보험
구분보상내용
1사고당2천만원 한도 (미가입 시 과태료 처분대상)
대물배상 임의보험
구분1사고당비고
보상한도3천/5천/7천/1억/2억/3억/5억/10억(의무담보 포함)영업용은 5억까지 선택 가능
보상범위

보상범위

직접손해: 수리비용(원상복구비용), 교환가액(수리불능 시)
간접손해: 대차료(렌트비), 휴차료(사업용), 영업손실(사업장)

지급보험금 계산

지급보험금 계산

(법률상손해배상책임액 + 비용) − 공제액
비용 = 손해방지경감비용 + 권리보전행사비용 + 긴급조치비용 + 협력비용 + 소송관련비용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사고부담금
구분대인배상Ⅰ(의무보험)대인배상Ⅱ(임의보험)대물 의무보험(2천만원까지)대물 임의보험(2천만원 초과)
음주운전지급보험금 전액최대 1억원지급보험금 전액최대 5천만원
무면허운전지급보험금 전액최대 1억원지급보험금 전액최대 5천만원
마약·약물운전지급보험금 전액최대 1억원지급보험금 전액최대 5천만원
뺑소니지급보험금 전액최대 1억원지급보험금 전액최대 5천만원

예시① 대인 (음주운전 사망, 손해액 4억원)

대인Ⅰ 1억5천만원 + 대인Ⅱ 사고부담금 1억원
= 운전자 최대 2억5천만원 부담
(나머지 1억5천만원은 보험사 부담)

예시② 대물 (상대차량 피해 8천만원)

의무보험 2천만원 +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5천만원
= 운전자 최대 7천만원 부담
(나머지 1천만원은 보험사 부담)

반면 자기차량손해(자차)는 음주·무면허·마약·약물 상태의 사고라면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인·대물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지급 후 사고부담금 청구' 구조이지만, 내 차 손해는 면책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사고부담금은 '정액 자기부담'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금액 자체입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그 중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구조이며,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먼저 내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우선 지급됩니다.
뺑소니의 처벌과 피해자 보상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하며, 사고 정도·구호 필요성·신원 제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람이 다치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3)
결과처벌
피해자 상해+도주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
피해자 사망+도주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유기 후 도주+상해3년 이상 유기징역
유기 후 도주+사망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물건만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물건만 파손됐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상·도주치사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다룹니다.
도로교통법상 조치 의무는 인명피해뿐 아니라 물건을 손괴한 사고에도 적용됩니다.

뺑소니여도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보상은 이루어집니다.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고, 가해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대인Ⅰ 전액+대인Ⅱ 최대1억, 대물의무 전액+대물임의 최대5천만원)을 청구합니다.
단순히 "현장을 떠났는가"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아주 경미한 사고라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는 사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다", "119만 부르고 떠났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갔다" — 모두 상황에 따라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구분사망부상후유장해
1인당1천5백/3천/5천/1억1천5백/3천/5천1천5백/3천/5천/1억
1사고당무한(자동복원)
자동차상해
구분사망부상후유장해
1인당1억/2억/3억/5억2천/3천/5천/1억1억/2억/3억/5억
1사고당무한(자동복원)

가입대상 개인용: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 / 업무용: 개인소유 자가용 3종 승합·경승합 / 4종 화물·경화물

부상급수별 보상한도

자손 부상 3,000만원 가입 시 한도
1급2급3급4급5급6급7급
3,0001,6001,5001,4001,000800500
8급9급10급11급12급13급14급
20020018018018013080

자기신체사고 대비 차이점

실제치료비 100% 지급, 쌍방과실사고 우선 처리,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전액 보상

※ 음주·무면허의 경우도 부책(보상)됩니다.
피보험자 범위: 대인배상Ⅱ의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단,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무보험차상해
상대가 무보험이어도 보장받습니다
  •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1인당 2억/5억 한도로 보상
  •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 기명피보험자(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내 보험(무보험차상해)에서 자동 적용(영업용 제외)
  • * 다른 자동차 손해담보(차대차)는 선택 가입
가입조건

대인Ⅰ, 대인Ⅱ, 대물, 자손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 및 손해담보 운전 가능자
구분기본 / 가족한정 / 부부한정1인한정특약
운전 가능한 자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기명피보험자
※ 단, 연령한정 특약에 위배되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른 자동차의 범위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배우자·자녀가 소유·통상사용하는 차가 아닌 차. 대체승인 전까지의 자동차. 운전 가능한 다른 차종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 차종에 한함(승용+경승합/3종승합, 경화물/4종화물은 동일차종 간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담보 특약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 시 가입 가능.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대물배상 가입금액 한도 보상(자기부담금 30만원)

다른 자동차 자녀운전담보 추가특약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 시 추가가입(영업용 제외), 운전자 범위를 자녀까지 확대. 단, 자녀가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의 운전가능자에 포함되어야 함

자기차량손해
내 차량의 파손·도난을 보장
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 타 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생긴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일부 부속품만의 도난은 제외)
2) 담보구분
자기차량담보
차대차사고와 도난사고(이륜차 제외) 보상
자기차량손해확대특약
미가입 시 단독사고는 보상에서 제외
EX 차대인사고, 가해자(차량)불명사고, 단독사고, 침수·낙뢰사고 미보상
가입 시 단독사고까지 보상
3) 보험금 지급 기준
지급보험금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비용
자기부담금
4) 비례면책금 제도

고객 과실비율을 적용한 자기차량 손해액의 20% 또는 30%. 4가지 유형 중 1가지 선택 가입합니다.

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30%
상한50만원100만원100만원200만원
하한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의 10%
30만원30만원50만원
부가서비스
긴급출동서비스특약 (회사마다 상이)
6회 제공(3개월 이하 단기계약 1회, 1년 미만 단기계약 3회) — 중형화물·승합 특약은 3회 제공
서비스내용제공
배터리방전 시 시동차량key배터리·연료전지 등 비대상대상
타이어 펑크수리·교체펑크 1개 부위 수리추가특약
잠금장치 해제차키를 두고 문 잠긴 경우(외산차 제외)대상
비상급유1일 1회 5리터 한도, 보험기간 중 2회대상
긴급견인1일 1회 10km(확장특약 시 60km)추가특약
긴급구난도로이탈·장애물 등으로 자력운행 불가 시비대상
휴즈교환휴즈 단락으로 주행 불가 시 새 휴즈 교환비대상
Road 차량진단계기판 경고등 점등 시 진단(추가특약 가입 시)비대상
배터리 긴급충전지원전기차 방전·주행가능거리 10km 이내 시 충전소까지 견인(100km 한도)비대상
할인형 특약
주행습관·안전장치로 보험료를 낮추는 특약 (회사마다 상이)
ECO 마일리지

ECO 마일리지(후환급)

주행거리 1천km↓ 최대 △44~45% 할인. 계기판 사진 또는 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

만 6세 이하 자녀할인

만 6세 이하 자녀할인

1인·부부한정 가입 시 태아 △14%, 만6세이하 △10% / 자녀 2명↑ 2%p 추가

커넥티드카 할인

커넥티드카 할인

신차~5년전 7%, 6년전 이상 6.2%(제조사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자)

스마트안전운전 UBI

스마트안전운전 UBI

커넥티드 연동 △18%, 티맵 연동 △10%(주행거리·안전운전점수 기준)

차선이탈/전방충돌 경고

차선이탈/전방충돌 경고

차선이탈 최대 5.6%, 전방충돌 최대 5.5% 할인

블랙박스 장착

블랙박스 장착

개인용 △2.2%(신차~12년전), 법인승용 △3.0%

보장 확대 특약
내 차 보장 확대 특약
특약보상내용
렌트비용 지원렌트 시 실비 / 비렌트 시 한도의 30%, 수리불능 10일·실수리·도난 30일 한도
차량운반비용50만원 한도, 견인 초과구간·수리 후 운반비용
전손시 대체차량 등록비용가입금액 7% 한도 취등록세 + 부대비용 20만원
신차손해 담보최초등록 6개월 이내, 손해액 30%↑ 시 신차가액보험금 등 단계별 지급
교통약자용품 지원유모차·카시트·수동/전동휠체어 등 용품당 50만원 한도
피보험자 보장 확대 특약
특약주요 보상내용
상해간병비·사망담보사망·후유장애 위로금(최대 3천만원) + 상해간병비(최대 500만원)
상급병실·성형·치아보철 지원상급병실료(30일 500만원) + 성형비용(1cm당10만원) + 치아보철(1대20만원)
자녀사고피해 지원만18세 이하, 스쿨존 사고 시 위로금 2배
음주·무면허·뺑소니 피해 지원가해자 위주 사고로 피보험자 사상 시 위로금
법률비용 지원(실손)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500만원), 벌금비용(2천~3천만원)
다른자동차 운전담보기명피보험자·배우자가 다른자동차 운전 중 사고 시 대인Ⅱ·대물·자손 피보험자로 간주 보상(자기부담금 30만원)
보험금 지급제외: 음주·무면허·도주사고, 운전자한정특약 위반, 기명피보험자(허락 운전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가 사상한 경우 등
보험료 산출
적용보험료는 7가지 요율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1
기본보험료
×
2
가입자특성요율
×
3
우량·불량할증요율
×
4
특별계약요율
5
물적사고할증기준요율
×
6
특별요율
×
7
사고건수요율
구분내용
기본보험료차종·배기량·용도·가입금액·성별·연령·특약요율·사고추가위험요율 등에 따른 기준보험료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기간,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
우량·불량할증요율과거 3년간 사고 내용에 따른 할인할증 등급 요율
특별계약 적용요율위장사고, 자동차이용 범죄행위, 할증회피 목적 피보험자 변경 시 적용
물적사고 할증기준요율할증기준금액(50/100/150/200만원) 중 계약자 선택 금액에 따라 적용
특별요율자동차의 구조·운행형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
사고건수요율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
가입자특성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경력·법규위반·사고이력이 요율을 결정합니다
①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 경력요율
  • 운전직 근무기간(관공서·법인체), 외국 보험가입경력, 군 운전병 근무경력
  • 1년차 135% → 2년차 105% → 3년차 102% → 4년차 100%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 대상: 기명피보험자, 개인소유자동차(법인 미적용) / 평가기간: 당년 4월 30일부터 과거 2년
  • 적용요율: 123.1%~95.3% (무면허/음주/뺑소니/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침범 등 할증)
②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1Z
최고할증 176.5%
↑사고有
11Z
신규가입 기본등급
↓사고無
29P
최저할인 34.8%
Z(Zone) = 일반 할인할증등급, P(Protect) = 장기무사고자 보호등급(3년 이상 무사고 시 진입, 사고가 나도 하락폭이 완화됨)
할증대상자: 전계약 적용등급 − 사고점수 / 할인대상자: 전계약 적용등급 + 1 / 보호등급(P) 대상자: 전계약 적용등급 − (사고점수 − 1)
(등급적용요율 기준일자 2017년 9월)
할인할증 적용단위 계산방법
구분개인용업무용/이륜차영업용평가대상기간
관용자가용
적용단위피보험자피보험자자동차피보험자 + 피보험자자동차피보험자 + 피보험자자동차갱신계약의 전전계약 만료일 3개월 전 ~ 전계약 만료일 3개월 전
(주) 개인소유 업무용소형차(경승합, 1톤 이하 화물차)는 업무용임에 불구하고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질 평가
특약요율 · 운전자한정 / 연령한정
범위가 좁을수록 요율은 낮아집니다
① 운전자한정특약
1인한정
1인한정+지정1인
부부한정
부부한정+지정1인
가족한정
제한없음
👨‍👩‍👧‍👦

가족한정특약의 가족 범위

본인, 배우자, 부모(계부모), 장인·장모, 조부모, 자녀(사위/며느리), 손자녀

주의사항

전배우자는 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단순동거는 사실혼과 구별되어 가족에 미포함되며, 형제·자매·남매는 가족한정특약의 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연령한정특약
해당 연령 미만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사고당시 만 연령기준).
21/22/24/26세
30/35세
43세
48세 이상
전연령
💡 미래일자 연령한정 특약: 가입 후 만 나이가 상향 기준에 도달하면 자동 변경됩니다.
예) 1984.09.08 생, 가입당시 만30세 한정 → 2019.1.1 가입(만30세 한정 적용) → 2019.9.8(생일) 이후 만35세 한정으로 자동 전환 → 2020.1.1 만기
사고 평가기준
사고 유형·등급·상황별 점수와 적용기준
사고내용별 점수
대인사고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물적사고
사망/1급부상 2급~7급부상 8급~12급부상 13급~14급건당할증기준↑할증기준↓
4점3점2점1점1점1점0.5점
자기과실 50% 미만 쌍방과실사고는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 1건만 미합산
사고유형별 적용기준
사고유형적용률
피구상처가 확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 가능한 사고 / 대리운전업자·자동차취급업자 운전 중 사고 / 특약보험금만 지급된 사고평가에서 제외
화재·폭발·낙뢰에 의한 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충돌 등에 의한 화재·폭발 제외)1년 유예
태풍·홍수·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1년 유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사고 /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1년 유예
자차 가해자 불명사고 (허용 장소 주차 중 관리과실 없는 경우)
손해액 구간사고 1건사고 2건 이상
30만원 이하1년 유예1년 유예
30만원 초과~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이하3년 유예1년 유예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초과1점 할증1년 유예
할인할증 판단 흐름
사고 유무를 두 단계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평가대상기간(계약일 기준 3개월 전)에 사고가 있는지 먼저 보고, 없으면 다시 과거 3년간 사고유무를 확인합니다.
① 평가대상기간(계약일 3개월 전 기준) 사고 유무 확인
사고 있음
전계약 적용등급 − 사고점수
(즉시 할증)
사고 없음
② 과거 3년간 사고유무 재확인
3년 내 사고 有
전계약과 동일한
유예등급 산정
3년 내 사고 無
1년 무사고 시
할인 (+1등급)
※ 평가대상기간: 전계약 3개월 전 ~ 전전계약 3개월 전
보험기간 6개월 미만은 전계약 등급 유지, 6개월 이상은 전계약 + 1/2등급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평가대상기간 예시 (2026.5.1 만기 A씨)

25.2.1(전전계약 만료일 3개월 전, 평가대상기간 시작) → [① 평가대상기간: 25.2.1~26.2.1] → 26.2.1(전계약 만료일 3개월 전, 평가대상기간 끝) → [3개월 정상보험기간] → 26.5.1(전계약 만료일)

  • ① 평가대상기간: 전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년간(=전전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 할증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
  • ② 이 기간에 사고가 없으면 과거 2년간 사고유무를 평가하여, 사고가 있으면 전계약과 동일한 유예등급을 산정
동일증권의 이해
2대 이상 보유 시 하나의 증권으로 관리
동일증권이란

동일증권이란?

피보험자가 차량을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의 증권(계약)을 원계약으로 하고, 이 원계약에 다른 계약을 추가하여 동일한 증권번호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가입조건: 동일 보험회사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가 2대 이상이며, 승용자동차(개인용) 또는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4종화물, 경화물, 경승합)인 경우

구분동일증권 미가입 시동일증권 가입 시
사고 전사고 후사고 전사고 후
A차량(2점 사고)11Z9Z11Z10Z
B차량11Z9Z11Z10Z
1. 사고 할증의 분산(평균화)

자동차보험은 '차량'이 아닌 '피보험자(명의자)'를 기준으로 할증이 평가됩니다.
개별증권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한 차량에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지 않은 다른 차량들까지 모두 동일한 비율로 할증(동반 할증)이 붙습니다.
동일증권으로 묶으면 사고 점수를 가입된 차량 대수만큼 나누어 평균화합니다.

계산식: (A차량 할인할증 적용 등급 + B차량 할인할증 적용 등급) ÷ 동일증권 가입 차량 대수
2. 특별할증은 사고 차량에만 적용

사고로 인한 일반적인 할증(표준등급 할증)은 전체 차량에 평균으로 적용되지만, 중대 법규 위반이나 사고 심도로 인해 붙는 '특별할증'은 사고를 낸 해당 차량에만 징수됩니다.
사고와 무관한 다른 차량에는 특별할증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3. 무사고 할인은 그대로 유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증권으로 각각 가입했을 때와 동일하게 차량별로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할증 적용 비교 예시
A차량만 사고가 나도 B차량 요율이 달라집니다
두 대(A, B) 모두 60% 무사고 할인율을 적용받는 중, A차량에만 단독사고가 발생해 10% 할증이 붙는다고 가정합니다.
구분A차량(사고)B차량(무사고)
개별증권(따로 가입)70%70%
(명의자 기준 동반 할증)
동일증권(묶어서 가입)(70%+60%)÷2 = 65% 를 두 차량이 함께 적용
단, A차량에는 특별할증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조건 및 유의사항
가입 대상: 개인 명의로 된 10인승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경승합차만 가능하며, 법인이나 단체 명의의 차량은 동일증권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특별계약·단기요율 / 차종별 특약가입
계약 조건과 차종에 따라 요율·가입가능 특약이 달라집니다
구분내용
특별계약 적용요율위장사고, 범죄행위 이용, 할증회피 목적 피보험자 변경 시 158.3% 적용
단기계약 무사고 할인가입 6개월 이상 + 3년간 무사고 시 반등급 할인(1년 계약 할인폭의 1/2)
1년 미만 단기계약 요율
보험기간7일15일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단기요율6%10%15%20%30%40%50%60%70%80%85%90%95%100%
차종별 특약가입 여부
구분개인용업무용(개인)업무용(법인)영업용이륜차
연령한정(전연령/21~48세 등)일부 화물차종일부
운전자한정(가족/부부/1인)일부(초소형·경·4종화물 등)X일부개인소유 한정
타차운전특약(무보험차상해 자동적용)일부XXX
긴급출동서비스일부-일부 차종X
※ 세부 연령·범위별 가능 여부는 차종·용도에 따라 세밀하게 갈리므로, 가입 시 요율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시 필요서류
해지 유형별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구분변경기준일계산방법필요서류
중복해지(당사중복)중복일·접수일일할·단기계산당사 계약사항 확인
중복해지(타사중복)중복일·접수일일할계산타사 가입증명서 + 무사고확인서
양도해지소유권이전등록일일할계산이전등록증·매매계약서(+양수인 가입영수증)
말소해지말소등록일(폐차일)일할계산말소사실증명서·등록원부·폐차인수증명서 등
철회책임개시일일할계산영수증(계약자용, 의무보험 불가)
행정처분에 의한 해지운행정지일단기요율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서
임의해지(의무없는 차량)접수일단기요율의무보험 강제가입 미해당 증빙서류
임의해지(번호판 영치)영치일자일할계산영치확인서, 영치증
임의해지(의무 미포함)접수일단기요율해지기본서류 + 계약자 해지요청서
고지(통지)의무 위반지정일자단기요율자동차보험계약 해지 통지서
사고 대응 요령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

다친 사람이 있다면?

즉시 차를 세워 병원으로 옮기고, 경상이라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합니다. 경찰서·보험회사에 사고 장소와 피해 규모를 신고합니다.

📸

과실비율 다툼을 줄이려면?

휴대폰으로 사고현장·차선·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비치합니다.

⏱️

과실이 불분명하면 늦게 받나요?

아닙니다. 보험사 간 상호협정으로 우선 보상처리기준에 따라 먼저 보상 후 정산합니다. 동승피해자는 타고 있던 차량의 보험사가 선 보상합니다.

🚔

상대 미가입·뺑소니라면?

경찰 신고 후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청구 가능(사망 1억, 부상 2천만, 후유장해 1억 한도).

더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knia.or.kr) 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센터(insucop.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CLUSION

좋은 설계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차종과 담보 공백부터 정확히 짚는 데서 시작합니다.

차종부터 확인합니다.
비사업용/사업용, 개인·업무·영업용 여부를 먼저 봅니다.
담보와 특약을 설계합니다.
의무 담보 위에 필요한 보장확대 특약을 더합니다.
보험료 구조를 안내합니다.
할인형 특약과 할인할증 등급을 함께 점검합니다.
차종 확인 → 담보 설계 → 특약 안내 → 할인할증 점검 순으로
빠짐없이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