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기준 | 예시 |
|---|---|---|
| 소형A(경형) | 1,000cc 미만 | 캐스퍼, 레이, 모닝 |
| 소형B | 1,000cc↑~1,600cc↓ | 코나 |
| 중형 | 1,600cc초과~2,000cc↓ | 쏘나타 |
| 대형 | 2,000cc 초과 | 그랜저, 제네시스 |
| 다인승1종 | 7~10인승 전방조종 | 구형 스타렉스 |
| 다인승2종 | 7~10인승 비전방조종 | 카니발, 팰리세이드 |
| 구분 | 기준 |
|---|---|
| 경형 승합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
| 소형 승합 | 15인 이하 +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
| 중형 승합 | 16~35인 또는 크기 중 하나가 소형 기준 초과, 길이 9m 미만 |
| 대형 승합 | 36인 이상 또는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 기준 초과 + 길이 9m 이상 |
| 구분 | 기준 |
|---|---|
| 1종 승합 |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 |
| 2종 승합 | 법정 승차정원 17~25인 |
| 3종 승합 | 법정 승차정원 11~16인 |
| 경승합 | 배기량 1,000cc 미만·일정 크기 이하 + 10인 이하 전방조종 |
| 구분 | 기준 |
|---|---|
| 경형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
| 소형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총중량 3.5톤 이하 |
| 중형 | 최대적재량 1톤 초과~5톤 미만 또는 총중량 3.5톤 초과~10톤 미만 |
| 대형 |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
| 구분 | 적재정량 기준 |
|---|---|
| 화물 1종 | 5톤 초과 |
| 화물 2종 | 2.5톤 초과~5톤 이하 |
| 화물 3종 | 1톤 초과~2.5톤 이하 |
| 화물 4종 | 1톤 이하 |
| 경화물 | 경형 화물자동차 |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구난차(렉카)
트레일러·추레라를 끌고 가는 헤드(트랙터) 차량
이동진료차, 방송중계차, 현금수송차, 크레인형 특수차 등
| 구분 | 기준 (배기량, 정격출력) |
|---|---|
| 경형 이륜 | 50cc 미만 (또는 정격출력 4kW 이하) |
| 소형 이륜 | 50cc 이상 ~ 100cc 이하 (또는 4kW 초과 11kW 이하) |
| 중형 이륜 | 100cc 초과 ~ 260cc 이하 (또는 11kW 초과 15kW 이하) |
| 대형 이륜 | 260cc 초과 (또는 15kW 초과) |
개인이 자가용으로 소유·운행하는 승용차. 가장 일반적인 계약 형태(비사업용)
개인·법인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합·화물 등. 법인 소유는 가입경력요율 미적용
택시·화물운송 등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사업용). 대인Ⅱ 1억원 이상 의무가입
가입 대상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소유한 4종 화물차(1톤 이하) 또는 경종 화물차(0.5톤 이하)
사용 조건 법인 업무용이 아니고 영업용(노란 번호판)이 아닌 순수 가정용·출퇴근용·일상생활용
해당 차량 포터, 봉고, 렉스턴 스포츠, 콜로라도 등을 개인이 일상용으로 탈 때
가입 대상 법인(회사)이 소유한 모든 화물차, 또는 개인 소유라도 1톤을 초과하는 화물차(3종·2종·1종)
사용 조건 회사 업무(물건 나르기, 출장 등)에 사용하되 운송료를 직접 받지 않는 대가성 없는 운행
해당 차량 법인 소유의 포터, 또는 개인이 소유한 2.5톤 마이티 등
가입 대상 노란색 번호판(영업용 번호판)을 단 모든 화물차
사용 조건 다른 사람의 짐을 실어주고 직접적인 운송 대가(운임)를 받는 목적으로 운행
해당 차량 택배 트럭, 용달 화물, 대형 카고트럭 등
| 구분 | 운전 (조종 행위) | 운행 (사용 및 관리) |
|---|---|---|
| 정의 | 차를 주행 상태로 움직이는 것 | 차를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 |
| 시동 여부 | 반드시 시동이 켜져 있어야 함 | 시동이 꺼져 있어도 성립 가능 |
| 장소 기준 |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한함 | 주차장, 사유지 등 장소 제한 없음 |
| 법적 기준 | 도로교통법 적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적용 |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를 주행시키는 의도적인 행위
시동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 장치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관리하는 모든 과정
| 구분 | 정의 |
|---|---|
| 자동차보유자(소유자) |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개념) |
| 보험계약자 |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 |
| 유형 | 정의 |
|---|---|
|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피보험자. 반드시 자동차의 소유자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
|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 중인 자 |
|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 중인 자 |
|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가 소속되어 그 업무에 사용하는 법인·사업체 등 사용자 |
| 운전피보험자 | 위 4가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자) |
Ⅰ: 의무보험, 피해자 1인당 유한보상
Ⅱ: 임의보험, 사망·부상·후유장해 무한보상
의무(2천만원)+임의 선택 가입
피보험자 본인·가족 상해 보장
무보험차 사고 피해 보상
내 차량 파손·도난 보상
| 구분 | 비사업용 대인Ⅰ | 비사업용 대물 | 사업용 대인Ⅰ·Ⅱ | 사업용 대물 | 이륜 대인Ⅰ | 이륜 대물 |
|---|---|---|---|---|---|---|
| 10일 이내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5,000원 | 6,000원 | 3,000원 |
| 매 1일 초과 | 4,000원 | 2,000원 | 8,000원 | 2,000원 | 1,200원 | 600원 |
| 최고 한도 | 6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업무상과실치사상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 중 하나만 충족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피해자의 처벌불원(반의사불벌죄)
② 대인배상Ⅱ(무한) 포함 종합보험 가입
합의·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예외 없이 처벌됩니다.
· 피해자 사망
· 피해자 중상해(식물인간, 불구 등)
· 뺑소니·음주측정 거부
· 12대 중과실 사고
| 구분 | 사망 | 부상 | 후유장해 |
|---|---|---|---|
| 1인당 | 1억5천만원(최고)/2,000만원(최저) | 3,000만원(1급)/50만원(14급) | 1억5천만원(1급)/1,000만원(14급) |
| 1사고당 | 무한 | ||
| 구분 | 사망 | 부상 | 후유장해 |
|---|---|---|---|
| 1인당 | 무한 | ||
| 1사고당 | 무한 |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
상실수익액, 위자료, 개호비
| 구분 | 보상내용 |
|---|---|
| 1사고당 | 2천만원 한도 (미가입 시 과태료 처분대상) |
| 구분 | 1사고당 | 비고 |
|---|---|---|
| 보상한도 | 3천/5천/7천/1억/2억/3억/5억/10억(의무담보 포함) | 영업용은 5억까지 선택 가능 |
직접손해: 수리비용(원상복구비용), 교환가액(수리불능 시)
간접손해: 대차료(렌트비), 휴차료(사업용), 영업손실(사업장)
(법률상손해배상책임액 + 비용) − 공제액
비용 = 손해방지경감비용 + 권리보전행사비용 + 긴급조치비용 + 협력비용 + 소송관련비용
| 구분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대인배상Ⅱ(임의보험) | 대물 의무보험(2천만원까지) | 대물 임의보험(2천만원 초과) |
|---|---|---|---|---|
| 음주운전 | 지급보험금 전액 | 최대 1억원 | 지급보험금 전액 | 최대 5천만원 |
| 무면허운전 | 지급보험금 전액 | 최대 1억원 | 지급보험금 전액 | 최대 5천만원 |
| 마약·약물운전 | 지급보험금 전액 | 최대 1억원 | 지급보험금 전액 | 최대 5천만원 |
| 뺑소니 | 지급보험금 전액 | 최대 1억원 | 지급보험금 전액 | 최대 5천만원 |
대인Ⅰ 1억5천만원 + 대인Ⅱ 사고부담금 1억원
= 운전자 최대 2억5천만원 부담
(나머지 1억5천만원은 보험사 부담)
의무보험 2천만원 +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5천만원
= 운전자 최대 7천만원 부담
(나머지 1천만원은 보험사 부담)
| 결과 | 처벌 |
|---|---|
| 피해자 상해+도주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 |
| 피해자 사망+도주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유기 후 도주+상해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유기 후 도주+사망 |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물건만 파손됐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상·도주치사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다룹니다.
도로교통법상 조치 의무는 인명피해뿐 아니라 물건을 손괴한 사고에도 적용됩니다.
| 구분 | 사망 | 부상 | 후유장해 |
|---|---|---|---|
| 1인당 | 1천5백/3천/5천/1억 | 1천5백/3천/5천 | 1천5백/3천/5천/1억 |
| 1사고당 | 무한(자동복원) | ||
| 구분 | 사망 | 부상 | 후유장해 |
|---|---|---|---|
| 1인당 | 1억/2억/3억/5억 | 2천/3천/5천/1억 | 1억/2억/3억/5억 |
| 1사고당 | 무한(자동복원) | ||
가입대상 개인용: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 / 업무용: 개인소유 자가용 3종 승합·경승합 / 4종 화물·경화물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 3,000 | 1,600 | 1,500 | 1,400 | 1,000 | 800 | 500 |
| 8급 | 9급 | 10급 | 11급 | 12급 | 13급 | 14급 |
| 200 | 200 | 180 | 180 | 180 | 130 | 80 |
실제치료비 100% 지급, 쌍방과실사고 우선 처리,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전액 보상
대인Ⅰ, 대인Ⅱ, 대물, 자손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본 / 가족한정 / 부부한정 | 1인한정특약 |
|---|---|---|
| 운전 가능한 자 | 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배우자·자녀가 소유·통상사용하는 차가 아닌 차. 대체승인 전까지의 자동차. 운전 가능한 다른 차종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 차종에 한함(승용+경승합/3종승합, 경화물/4종화물은 동일차종 간주)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 시 가입 가능.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대물배상 가입금액 한도 보상(자기부담금 30만원)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 시 추가가입(영업용 제외), 운전자 범위를 자녀까지 확대. 단, 자녀가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의 운전가능자에 포함되어야 함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고객 과실비율을 적용한 자기차량 손해액의 20% 또는 30%. 4가지 유형 중 1가지 선택 가입합니다.
|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 |||
|---|---|---|---|---|
| 20% | 30% | |||
| 상한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하한 |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의 10% | 3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서비스 | 내용 | 제공 |
|---|---|---|
| 배터리방전 시 시동 | 차량key배터리·연료전지 등 비대상 | 대상 |
| 타이어 펑크수리·교체 | 펑크 1개 부위 수리 | 추가특약 |
| 잠금장치 해제 | 차키를 두고 문 잠긴 경우(외산차 제외) | 대상 |
| 비상급유 | 1일 1회 5리터 한도, 보험기간 중 2회 | 대상 |
| 긴급견인 | 1일 1회 10km(확장특약 시 60km) | 추가특약 |
| 긴급구난 | 도로이탈·장애물 등으로 자력운행 불가 시 | 비대상 |
| 휴즈교환 | 휴즈 단락으로 주행 불가 시 새 휴즈 교환 | 비대상 |
| Road 차량진단 | 계기판 경고등 점등 시 진단(추가특약 가입 시) | 비대상 |
| 배터리 긴급충전지원 | 전기차 방전·주행가능거리 10km 이내 시 충전소까지 견인(100km 한도) | 비대상 |
주행거리 1천km↓ 최대 △44~45% 할인. 계기판 사진 또는 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
1인·부부한정 가입 시 태아 △14%, 만6세이하 △10% / 자녀 2명↑ 2%p 추가
신차~5년전 7%, 6년전 이상 6.2%(제조사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자)
커넥티드 연동 △18%, 티맵 연동 △10%(주행거리·안전운전점수 기준)
차선이탈 최대 5.6%, 전방충돌 최대 5.5% 할인
개인용 △2.2%(신차~12년전), 법인승용 △3.0%
| 특약 | 보상내용 |
|---|---|
| 렌트비용 지원 | 렌트 시 실비 / 비렌트 시 한도의 30%, 수리불능 10일·실수리·도난 30일 한도 |
| 차량운반비용 | 50만원 한도, 견인 초과구간·수리 후 운반비용 |
| 전손시 대체차량 등록비용 | 가입금액 7% 한도 취등록세 + 부대비용 20만원 |
| 신차손해 담보 | 최초등록 6개월 이내, 손해액 30%↑ 시 신차가액보험금 등 단계별 지급 |
| 교통약자용품 지원 | 유모차·카시트·수동/전동휠체어 등 용품당 50만원 한도 |
| 특약 | 주요 보상내용 |
|---|---|
| 상해간병비·사망담보 | 사망·후유장애 위로금(최대 3천만원) + 상해간병비(최대 500만원) |
| 상급병실·성형·치아보철 지원 | 상급병실료(30일 500만원) + 성형비용(1cm당10만원) + 치아보철(1대20만원) |
| 자녀사고피해 지원 | 만18세 이하, 스쿨존 사고 시 위로금 2배 |
| 음주·무면허·뺑소니 피해 지원 | 가해자 위주 사고로 피보험자 사상 시 위로금 |
| 법률비용 지원(실손) |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500만원), 벌금비용(2천~3천만원) |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 기명피보험자·배우자가 다른자동차 운전 중 사고 시 대인Ⅱ·대물·자손 피보험자로 간주 보상(자기부담금 30만원) |
| 구분 | 내용 |
|---|---|
| 기본보험료 | 차종·배기량·용도·가입금액·성별·연령·특약요율·사고추가위험요율 등에 따른 기준보험료 |
|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 |
| 우량·불량할증요율 | 과거 3년간 사고 내용에 따른 할인할증 등급 요율 |
| 특별계약 적용요율 | 위장사고, 자동차이용 범죄행위, 할증회피 목적 피보험자 변경 시 적용 |
| 물적사고 할증기준요율 | 할증기준금액(50/100/150/200만원) 중 계약자 선택 금액에 따라 적용 |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운행형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 |
|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 |
| 구분 | 개인용 | 업무용/이륜차 | 영업용 | 평가대상기간 | |
|---|---|---|---|---|---|
| 관용 | 자가용 | ||||
| 적용단위 | 피보험자 | 피보험자자동차 | 피보험자 + 피보험자자동차 | 피보험자 + 피보험자자동차 | 갱신계약의 전전계약 만료일 3개월 전 ~ 전계약 만료일 3개월 전 |
본인, 배우자, 부모(계부모), 장인·장모, 조부모, 자녀(사위/며느리), 손자녀
전배우자는 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단순동거는 사실혼과 구별되어 가족에 미포함되며, 형제·자매·남매는 가족한정특약의 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인사고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물적사고 | ||||
|---|---|---|---|---|---|---|
| 사망/1급 | 부상 2급~7급 | 부상 8급~12급 | 부상 13급~14급 | 건당 | 할증기준↑ | 할증기준↓ |
| 4점 | 3점 | 2점 | 1점 | 1점 | 1점 | 0.5점 |
| 사고유형 | 적용률 |
|---|---|
| 피구상처가 확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 가능한 사고 / 대리운전업자·자동차취급업자 운전 중 사고 / 특약보험금만 지급된 사고 | 평가에서 제외 |
| 화재·폭발·낙뢰에 의한 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충돌 등에 의한 화재·폭발 제외) | 1년 유예 |
| 태풍·홍수·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 | 1년 유예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사고 /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 1년 유예 |
| 손해액 구간 | 사고 1건 | 사고 2건 이상 |
|---|---|---|
| 30만원 이하 | 1년 유예 | 1년 유예 |
| 30만원 초과~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이하 | 3년 유예 | 1년 유예 |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초과 | 1점 할증 | 1년 유예 |
25.2.1(전전계약 만료일 3개월 전, 평가대상기간 시작) → [① 평가대상기간: 25.2.1~26.2.1] → 26.2.1(전계약 만료일 3개월 전, 평가대상기간 끝) → [3개월 정상보험기간] → 26.5.1(전계약 만료일)
피보험자가 차량을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의 증권(계약)을 원계약으로 하고, 이 원계약에 다른 계약을 추가하여 동일한 증권번호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가입조건: 동일 보험회사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가 2대 이상이며, 승용자동차(개인용) 또는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4종화물, 경화물, 경승합)인 경우
| 구분 | 동일증권 미가입 시 | 동일증권 가입 시 | ||
|---|---|---|---|---|
| 사고 전 | 사고 후 | 사고 전 | 사고 후 | |
| A차량(2점 사고) | 11Z | 9Z | 11Z | 10Z |
| B차량 | 11Z | 9Z | 11Z | 10Z |
자동차보험은 '차량'이 아닌 '피보험자(명의자)'를 기준으로 할증이 평가됩니다.
개별증권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한 차량에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지 않은 다른 차량들까지 모두 동일한 비율로 할증(동반 할증)이 붙습니다.
동일증권으로 묶으면 사고 점수를 가입된 차량 대수만큼 나누어 평균화합니다.
사고로 인한 일반적인 할증(표준등급 할증)은 전체 차량에 평균으로 적용되지만, 중대 법규 위반이나 사고 심도로 인해 붙는 '특별할증'은 사고를 낸 해당 차량에만 징수됩니다.
사고와 무관한 다른 차량에는 특별할증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증권으로 각각 가입했을 때와 동일하게 차량별로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구분 | A차량(사고) | B차량(무사고) |
|---|---|---|
| 개별증권(따로 가입) | 70% | 70% (명의자 기준 동반 할증) |
| 동일증권(묶어서 가입) | (70%+60%)÷2 = 65% 를 두 차량이 함께 적용 | |
| 구분 | 내용 |
|---|---|
| 특별계약 적용요율 | 위장사고, 범죄행위 이용, 할증회피 목적 피보험자 변경 시 158.3% 적용 |
| 단기계약 무사고 할인 | 가입 6개월 이상 + 3년간 무사고 시 반등급 할인(1년 계약 할인폭의 1/2) |
| 보험기간 | 7일 | 15일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단기요율 | 6% | 10% | 15%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85% | 90% | 95% | 100% |
| 구분 | 개인용 | 업무용(개인) | 업무용(법인) | 영업용 | 이륜차 |
|---|---|---|---|---|---|
| 연령한정(전연령/21~48세 등) | ○ | ○ | ○ | 일부 화물차종 | 일부 |
| 운전자한정(가족/부부/1인) | ○ | 일부(초소형·경·4종화물 등) | X | 일부 | 개인소유 한정 |
| 타차운전특약(무보험차상해 자동적용) | ○ | 일부 | X | X | X |
| 긴급출동서비스 | ○ | 일부 | - | 일부 차종 | X |
| 구분 | 변경기준일 | 계산방법 | 필요서류 |
|---|---|---|---|
| 중복해지(당사중복) | 중복일·접수일 | 일할·단기계산 | 당사 계약사항 확인 |
| 중복해지(타사중복) | 중복일·접수일 | 일할계산 | 타사 가입증명서 + 무사고확인서 |
| 양도해지 | 소유권이전등록일 | 일할계산 | 이전등록증·매매계약서(+양수인 가입영수증) |
| 말소해지 | 말소등록일(폐차일) | 일할계산 | 말소사실증명서·등록원부·폐차인수증명서 등 |
| 철회 | 책임개시일 | 일할계산 | 영수증(계약자용, 의무보험 불가) |
| 행정처분에 의한 해지 | 운행정지일 | 단기요율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서 |
| 임의해지(의무없는 차량) | 접수일 | 단기요율 | 의무보험 강제가입 미해당 증빙서류 |
| 임의해지(번호판 영치) | 영치일자 | 일할계산 | 영치확인서, 영치증 |
| 임의해지(의무 미포함) | 접수일 | 단기요율 | 해지기본서류 + 계약자 해지요청서 |
| 고지(통지)의무 위반 | 지정일자 | 단기요율 | 자동차보험계약 해지 통지서 |
즉시 차를 세워 병원으로 옮기고, 경상이라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합니다. 경찰서·보험회사에 사고 장소와 피해 규모를 신고합니다.
휴대폰으로 사고현장·차선·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비치합니다.
아닙니다. 보험사 간 상호협정으로 우선 보상처리기준에 따라 먼저 보상 후 정산합니다. 동승피해자는 타고 있던 차량의 보험사가 선 보상합니다.
경찰 신고 후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청구 가능(사망 1억, 부상 2천만, 후유장해 1억 한도).